안녕하세요~
홍차(마리아쥬프레르/니나스), 꿀, 잼 등 식품에 해당되는 제품이 들어간 주문시에는 관부가세 납부대상 금액이 초과되지 않더라도
반드시 개인통관부호를 기재해 주셔야 합니다.
개인통관부호 미기재시, 주문 제품이 한국에 도착한 후에 통관을 위하여 관세사 분께서 전화를 드리고 있습니다.
관세사와 통화가 불가능시에는 제품이 통관되지 못하여 통관이 지연되고 있으니,
주문하실 때 개인통관부호를 꼭 기재해 주시면 배송이 지연되는 현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빠른 제품 수령을 위하여, 식품 주문이 포함될 경우 개인통관부호를 반드시 기재해 주시길 바랍니다. ^^
(*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한번만 만들면 평생 직구시 사용이 가능하며, 유로스 홈페이지 좌측이나 우측 링크에서 안내사항을 보실수 있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유로스